아차車|제2의 송도캠리 사건? 또 다시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 막아버린 차

입력 2019-03-26 13:58   수정 2019-03-26 14:11



지난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송도 캠리 주차 사건'.

8월 27일 오후 4시 17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캠리 승용차가 7시간 동안 방치됐다.

당시 캠리 차주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자신의 승용차에 붙은 주차 위반 경고장을 떼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주차장 진입로를 막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화가 난 아파트 주민들은 A씨의 승용차를 인도로 옮긴 뒤 경찰에 신고하고 불법 주차에 항의하는 쪽지를 차에 빼곡히 붙였다.

이 같은 일이 수도권 한 아파트에서 또 발생했다.

지난 25일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 문제로 다툼이 발생했다.

사건을 한경닷컴에 제보한 한 주민은 "해당 차량 운전자 B씨는 방문증 발급하기 싫은데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는다고 차단기 앞에 차를 주차하고 그냥 갔다"면서 "경찰이 출동했지만 쉽게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고 폭로했다.

왜 B씨는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을 차단기 앞에 방치한 것일까.

지난해 하반기부터 입주가 시작된 이 아파트에는 외부 차량의 주차가 많아 민원이 자주 발생했고 아파트 대표자들은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주차 등록을 하게 했다.

방문차들은 방문증을 받거나 해야 주차가 가능했는데 문제는 인근 상가 관계자들이었다.

인근 상가에서 영업하다가 당일 실랑이를 목격했다는 C씨는 한경닷컴에 "당시 B씨는 어제까지도 주차했는데 왜 차단기를 안 열어주냐"라고 항의했고 "관리자 측은 관리사무소 가서 정기 등록을 해야 들어올 수 있다"고 팽팽하게 맞서면서 언쟁이 벌어졌다고 목격담을 전했다.

C씨 주장에 다르면 인근 상가 주민들은 주차 시스템의 변경을 상세히 고지받지 못했다고 한다. C씨는 "사전에 주차 정기 등록에 대해 물어보려고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하면 그쪽에서는 '우리는 모르니 관리소장한테 말해라'라고 했고 관리소장을 찾아 전화하면 자리에 없어 등록을 미리 할 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어 "주차장을 막았던 차주 B씨는 가끔 상가에 오는 분이라 이런 정황을 더욱 모르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다가 안되자 흥분해서 입씨름으로 번졌다. 곧이어 동대표가 와서 '입주민만 생각하고 상가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고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결정짓고 다시 얘기해주겠다'고 서로 오해를 푼 뒤 차를 치웠다. 시스템을 제대로 공지 못한 아파트 쪽에도, 그렇다고 주차장 입구에 감정적으로 차를 세운 B씨 양측 모두 책임이 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송도 캠리녀' A씨는 사건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자 이웃들에게 사과하고 아파트를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법적 처분을 피할 수는 없었다. A씨는 당시 불법 주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아파트 1천100여 가구가 7시간 동안 큰 불편을 겪었고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차량을 후문으로 안내하는 등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며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아 입주민들이 차를 직접 옮기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차車]는 차량이나 불법주차 등 다양한 운전자들의 행태를 고발하는 코너입니다.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보내주세요. 그중 채택해 [아차車]에서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실 곳은 jebo@hankyung.com입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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